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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호소하는 전공의...의협 전 회장 “분유.기저귀 120명 지원”

입력 2024-03-28 12:09 수정 2024-03-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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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에 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의협으로 이관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120명의 전공의가 신청해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지난 28일)
"아기 키우는 DOCTOR 지원(아키닥) 프로젝트 의협 이관"
"120명 전공의에 도움...154명이 후원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 SNS

노환규 전 의협 회장 SNS

노 전 회장은 앞서 지난 25일에도 전공의들이 전한 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노 전 의협 회장은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수입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가장으로서 심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는 전공의들의 메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병원은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 (지난 8일)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개원이나 다른 병·의원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지난 15일)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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