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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혼자 살짝 쿵?"…산후조리원 CCTV 본 엄마의 울분

입력 2024-03-28 11:15 수정 2024-03-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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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기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기 엄마의 울분'입니다.

[앵커]

아기 엄마의 울분. 조금 무거운 주제 같은데 어떤 사연입니까?

[기자]

우선 준비된 영상 함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2년 7월 경기도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사고 모습인데요. 기저귀 교환대에서 한 아기를 들어 올리다 그만 옆에 있던 다른 아기가 떨어졌습니다.

[앵커]

지금 아기를 감싸는 천이 끌려 내려가서 지금 뒤엔 안 보이지만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아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아기의 속싸개가 같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건데요.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는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에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해요. 현재까지도 추적 관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 피해 아기 엄마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글을 올리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청원 글에서 아기 엄마는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이 혐의없음, 불송치됐다"면서 우리 아기의 낙상사고는 누구의 책임이냐고 적었습니다.

가혁 〉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는 제가 봐도 혐의없음, 글쎄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

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간호사와 조리원장 그리고 대표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는데요.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거쳤고, 최근 조리원장과 대표원장 2명에 대해선 불송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간호사는 보완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 엄마는 조리원 측에서 애초에 사고를 축소해서 설명했다고 했는데요. 설명에 따르면 조리원은 아기 엄마에게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가 떨어지는 걸 잡긴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앵커]

영상 보면 '살짝 쿵'은 아닌 것 같고 과정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심지어 아기 엄마는 "사고를 낸 당사자는 이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대표원장도 사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와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밝혔어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지난 25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까지 1만 4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앵커]

비슷한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와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밝혀 주셨군요.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 생후 8일 된 아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출처 네이버 맘카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아기 혼자 살짝 쿵?"…산후조리원 CCTV 본 엄마의 울분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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