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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 동원, 90억 원 챙긴 일당 30명 기소

입력 2024-03-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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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 화면 〈사진=서울 동부지검〉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 화면 〈사진=서울 동부지검〉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동원해 투자자들에게 9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사설 선물 거래 프로그램(HTS)을 운영한 조직 구성원 등 3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에셋'이라는 이름의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6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0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코스피200, 금, 나스닥 등 실시간 지수에 따라 거래되는 것처럼 꾸미고, 투자자들의 손실금액을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필리핀에 프로그램 서버를 구축하는 거점을 만들고, 국내에선 '○○에셋' 회사를 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공급업자와 짜고 투자금을 현금으로 세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투자자들을 상대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수익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필리핀에서 입국한 프로그램 개발자를 비롯해 운영조직 본사 운영자 4명과 지점장 2명, 조직원 3명 등 10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대포통장 업자 등 20명은 불구속기소 하고,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프로그램 개발자 한 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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