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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전 날도 재판…재판부 "불출석시 구인장 발부"

입력 2024-03-26 15:14 수정 2024-03-26 15:28

재판부 "정치 일정 고려해 재판 기일 정하면 특혜 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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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치 일정 고려해 재판 기일 정하면 특혜 말 나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비리 의혹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하겠다"고 또 경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19에 걸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열이 올라 더는 증인 신문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해 재판은 오후 2시 15분쯤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29일과 4월 2일·4월 9일 재판 기일을 잡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가 "총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이다. 이재명 피고인은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 대표 지위와 활동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재판 기일 잡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정치 일정 고려해서 재판 기일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 나올 것"이라며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 조상호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불러서 재판하는 것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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