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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 윤 대통령 부를 것"

입력 2024-03-26 11:26 수정 2024-03-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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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조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로 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현직 검찰총장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말에 "당연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활발히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조 대표는 "당시 대검 차장, D-Net(검찰의 디지털 수사망) 운영자, D-Net 로그인 활용자, D-Net을 뒷문으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불러서 폐기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어제(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검찰이 압수수색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디지털 캐비닛에 보관했다는 의혹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는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는 행위를,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 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등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당 홈페이지 '검찰전자캐비넷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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