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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싱크대 오물 분쇄기' 개조 업체 인증 취소…"수질 악화 위험"

입력 2024-03-24 12:06 수정 2024-03-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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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기능을 임의로 개조해 판매한 업체의 인증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 A사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업체 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업체는 싱크대에 설치해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제조하고 대리점을 통해 판매해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쇄해 물과 함께 하수도에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수질오염을 우려해 하수도법에 따라 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A업체를 비롯한 여러 업체의 오물 분쇄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인증과는 다르게 개조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업자들이 임의로 개조한 것으로,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점은 제품 설치만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된다"며 "인증제도 취지에 비추어 제품 변형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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