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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홈캠으로 남편-시댁 대화 엿들은 아내..대법 "처벌 못해"

입력 2024-03-24 12:05 수정 2024-03-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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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에 녹음된 가족의 대화를 듣고 누설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거실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과 시댁 식구들 간의 대화를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홈캠은 남편과의 합의 하에 설치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 남편과 가족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속하고, 최씨가 이 대화를 녹음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화는 홈캠에서 자동녹음 된 것으로, 최씨의 고의로 녹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검찰은 "녹음이 아니어도 청취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며 재차 최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역시 최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청취실시간으로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을 재생해서 듣는 것은 청취라고 볼 수 없다"며 최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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