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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결정

입력 2024-03-22 23:30 수정 2024-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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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연합뉴스〉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결정으로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시간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도록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명령했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처음에는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고, 재심리 끝에 지난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권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해왔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그동안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시간 22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한국 검찰은 권씨 재산 71억원을 포함해 공범들 것까지 범죄수익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권씨 유죄가 확정되면 국내 피해자들 배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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