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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BJ 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죄 인정…법정구속

입력 2024-03-21 18:10 수정 2024-03-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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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 A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오히려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해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하면서도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와 스킨십을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를 봤을 때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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