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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3-21 19:38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등록 전 대장동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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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등록 전 대장동 법률자문

[앵커]

검찰이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기 전에 대장동 사업 법률 자문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검찰이 오늘(21일)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송전탑 문제로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권 전 대법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가 법적인 부분을 상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등록을 하기 전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회사의 고문을 맡으며 한달에 1,50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무죄 취지로 판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재판 거래' 의혹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 씨는 대법원을 찾아가 현직이던 권 전 대법관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재판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만배 (2020년 3월 13일 녹취록) : 전원합의체 안 가고 소부에서 아직 1차 보고서도 안 갔고 이제 형사조 공동연구관이 이번에 바뀌어서 어쨌든 바뀌면 기록 보는데…]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이란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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