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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수진, 집단강간 가해자 측서 "심신미약·각각 따로 강간"

입력 2024-03-21 11:07 수정 2024-03-21 11:12

"강간과 유사강간 동시에 안 했다" 각각 단독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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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유사강간 동시에 안 했다" 각각 단독범행 주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을 변호한 이력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집단강간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에 소속돼 가해자 측을 변호했습니다. 남성 2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와 B는 2021년 4월 16일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자 B의 집으로 피해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A는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했고 뒤이어 B가 방으로 들어와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 측은 "A가 성관계를 끝낸 직후 B가 들어와 유사강간을 시도해 토가 나와 화장실로 갔다"며 "B의 범행을 보지 못했고 B의 범행중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강간이라 보더라도 단독범행일 뿐이다" 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도 A와 피해여성이 방에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고 피해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껴 유사강간을 시도하려 했지만 못했다"며 "A와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이 동시에 이뤄지진 않았으니 집단강간이 아니란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1-1형사부는 "A의 동의없는 성관계와 B의 유사강간 실행이 인정된다"며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 사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며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더불어 "심신미약이었다 해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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