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육아휴직 쓰는 동료 대신 일하면…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입력 2024-03-20 10:57 수정 2024-03-20 11: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를 하는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8세 이상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면, 주당 노동시간은 15~35시간으로 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동료가 맡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월 20만원 이내의 추가 보상이 동료 노동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영향 탓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이로써 발생한 추가 업무에 대해 동료 노동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최대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료 노동자에게 적절한 추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사용하게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했는지 점검해보니 모두 2만 3188명이 사용했습니다. 전년보다 19.1%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 10명 중 2명 넘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과 동료의 눈치가 보여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늘어나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진 단축 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는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