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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30% 수익 보장' 3천억 사기 대부업자에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4-03-19 12:01

3천억대 사기 벌인 대부업자 부부
남편-아내 각각 징역 25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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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사기 벌인 대부업자 부부
남편-아내 각각 징역 25년·20년

"부동산 투자로 연 평균 30% 수익금 지급하겠다"며 3천억대 사기 범행을 벌인 대부업자 부부에 징역 25년·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된 대부업자 정 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인 아내 김 모씨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E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정 씨 부부는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포천의 '평강랜드'를 인수했습니다.

그 뒤 평강랜드 등 포천 일대 토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 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3천 여명의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투자 강의를 열고, 투자자들과 현장 답사까지 나가며 신뢰관계를 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던 정씨 부부, 결국 3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순간 까지도 투자금을 모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군 장성 김 모씨도 이 사기에 연루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김씨는 정씨의 현수교 건립 사업을 돕는 대가로 토지 1000평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씨의 아내는 정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쓰는 등 약 9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정씨와 아내 김씨는 각각 징역 25년·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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