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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 해고 "조합 활동한다며 무단결근"
입력 2024-03-19 11:15
수정 2024-03-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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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 지각 등을 해온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로 인정하고 회사의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먼저 공식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핑계로 지정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냈습니다. 이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 출근일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파면이 결정된 한 노조 간부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1년 동안, 근무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일을 제외한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간부도 141일 중 138일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음 단계인 '해임'은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됩니다.
공사는 또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 급여 환수도 추진합니다. 환수 지급액은 1인당 평균 2600만 원, 총 9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신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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