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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결과 기다릴 수 없다" 행정법원장이 법정에서 한 말

입력 2024-03-18 18:28

"형사 재판 결과 기다릴 수 없다" 행정법원장이 법정에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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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결과 기다릴 수 없다" 행정법원장이 법정에서 한 말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이고 행정제재 처분과는 별개입니다. 어느 절차를 기다리기 위해 다른 사건을 멈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법원장 재판부'의 서울권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김국현 행정법원장이 직접 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제9부)는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사건 40여건을 1차로 재배당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 13건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김 법원장이 오늘 13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은 "형사 재판과 행정 재판은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행정 재판 과정이 길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오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성신여대 임 모 교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다루는 사건에서도 원고 측 변호인이 "2심 재판이 6월이면 끝난다"며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김 법원장은 "대법원 상고하면 대법원 판결 기다려달라고 할건데 그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아동학대 사건의 교사 최 모씨 3개월 정직처분 취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보낸 녹음기에 학대를 암시하는 교사의 말이 녹음돼 교사 최 씨가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렇게 몰래 녹음한 내용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김 법원장은 "행정재판은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나 증명의 정도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며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지만, 행정재판에선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 법원장은 "'형사 재판이 이렇게 됐으니까 행정재판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한다' 그건 아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양측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이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재판장을 맡아 직접 재판에 나섭니다. 윤 고법원장은 다음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번달 28일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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