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오늘(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소한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A업체로부터 대납받았습니다.
또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시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아 총 1억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A업체는 무직인 임 전 의원의 아들을 1년 동안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또 B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가량을 사용하고 158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받아 총 135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구조적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