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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의조 형수, 징역3년 가벼워" 항소

입력 2024-03-18 15:24

1심 법원 "황의조씨가 선처 구해" 구형보다 낮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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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황의조씨가 선처 구해" 구형보다 낮게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씨 형수 이 모 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14일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요구한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황의조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여성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는 형수 A씨가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한 것을 두고 '배려'라고 표현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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