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복을 제대로 접지 못한다며 네 살짜리 원생을 때린 50대 태권도 학원 원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지난 1월 51개월 아이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가 도복 접는 것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훈육 차원에서 살짝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아이 부모는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였고 CCTV를 보여달라는데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남은 폭행 장면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