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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할래?"…이웃 초등생에 접근한 30대,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였다
입력 2024-03-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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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연합뉴스〉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연락처를 알아낸 뒤 친구하자는 연락을 했다가 피해자 부모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본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이날 저녁에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이날 저녁 6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고 출소했으며,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현재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의 휴대전화와 광장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해서 우선 A씨에 대해선 강력한 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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