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남산 3억원 사건, 위증죄 다시 판단해야"…대법서 파기환송

입력 2024-03-18 11: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상훈(왼쪽)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신상훈(왼쪽)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신한금융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 측에 불법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이 전 행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건넸다는 겁니다.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자금 2억 6100만원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돈을 받은 당사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은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두 사람의 재판이 분리된 뒤 서로의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면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 피고인은 다른 공범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 지위보다 우선해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두 사람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