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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다 택시 치여 숨져…택시기사 무죄
입력 2024-03-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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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간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에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오 씨가 달리던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어두운 옷을 입은 50대 남성이 누워있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한 오 씨는 남성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아침 숨졌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보다 빠른 50㎞로 주행해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보다 20% 감속한 40㎞ 이하로 운전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씨가 사고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차 기준으로 오른쪽과 가운데에 보행자 횡단 금지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 점 ▲이날 서울에 진눈깨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됐던 점을 들어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어겨 사고가 났다는 검찰 주장에는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이은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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