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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은 남성, 영구 장애…가해자 "징역 50년 부당"

입력 2024-03-15 16:21 수정 2024-03-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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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을 막아선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20대가 징역 50년이 부당하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어제(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살인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이처럼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피해 회복 등과 관련해 양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밤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돌아가던 여성 B(23)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때마침 원룸으로 들어와 자신의 범행을 막아선 B씨의 남자친구 C(23) 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왼쪽 손목동맥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린 C씨는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뒤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C씨는 뇌 손상으로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에 그치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을 검색하고, 배달기사 복장을 하면 여성이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배달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찾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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