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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3-15 14:41 수정 2024-03-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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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검찰이 신화 신혜성의 음주 측정 거부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만취 운전을 하던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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