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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 출소 뒤 보복살인한 7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3-15 12:00 수정 2024-03-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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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 뒤 보복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부산 동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B씨가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B씨의 아내에게 17회에 걸쳐 '자수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A씨는 2023년 6월 부산 동구에서 B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거짓 진술을 해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며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가 요구를 거절하며 자리를 뜨려고 하자 A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목격하고 말리기 위해 달려온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C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1건이 폭행 또는 상해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도 생명은 건졌으나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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