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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기습 공탁'에도…"죄질 무겁다"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입력 2024-03-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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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사생활 영상을 퍼뜨리고 협박한 황씨의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씨가 반성문을 내고 선고 하루 전 공탁금까지 걸었지만 법원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황씨의 형수 이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당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갑자기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한 다음입니다.

선고 하루 전인 어제(13일)는 피해 변제에 쓰겠다며 공탁금으로 2천만원을 냈습니다.

검찰이나 피해 여성에게 대응할 틈을 주지 않은 채 형을 낮추려 한다는 '기습 공탁'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말로 반성한다고 볼 수 없고 죄질도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탁금을 형량에 반영했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의/피해 여성 법률대리인 : 2차 피해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검찰이 황의조 씨에 대해서 빨리 기소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경찰로부터 황씨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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