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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은행 횡령'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 6월 선고…주범 친형도 실형
입력 2024-03-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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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천억원을 빼돌린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공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주범의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된 골드바.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3천억 원대 횡령을 한 전직을 경남은행 부장을 도운 전문자금세탁범과 친형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3일) 전직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상품권깡을 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씨와 친형 이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문자금세탁범인 공씨는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횡령금 12억 5천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범의 친형 이씨는 이런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로 현금을 만드는 등 44억원을 세탁하고, 주범이 빼돌린 57억원을 숨겨놨던 오피스텔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주범 이씨가 차명으로 빌린 은신처를 압수수색하며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5만 달러 등 범죄수익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 이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취재
연지환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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