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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녀, 또 아기 안고 법정에…"아기 계속 데려올 것"

입력 2024-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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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섰습니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의 변호인은 오늘(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섰습니다.

아기는 재판 내내 울었습니다.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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