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기습 공탁'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입력 2024-03-14 15:23

재판부 "진정한 반성이라 볼 수 없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재판부 "진정한 반성이라 볼 수 없다"


지난해 6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이 퍼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영상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범인은, 황 씨의 형수 이모 씨였습니다.

'해킹을 당한 것'이라며 범행을 줄곧 부인하던 이 씨는 지난달 돌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황 씨를 혼내주고 싶어서 그랬다"며 반성문도 냈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13일)는 법원에 공탁금 2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불법촬영 피해 여성 측은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말로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포된 영상만으로 다른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 씨가 이 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탁금을 형량에 참작했는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변호사는 황 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의/피해 여성 측 변호사]
"3년 충분합니까? 불법 촬영 불법 유포 이런 것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충분할까요? 2차 피해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검찰이 빨리 기소하는 거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