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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하고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4-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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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황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황씨 형수로 특정됐습니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돌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의 기습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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