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산책길에 '똥 봉투' 툭…"아무리 강아지가 쾌변 했다지만"

입력 2024-03-14 10:29 수정 2024-03-14 10: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기자]

마지막 소식은 산책길에 버려진 배변 봉투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준비된 사진 함께 보실까요?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인데요. 곳곳에 녹색 봉투 보이시나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서 모두 같은 날 찍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얼마 전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앵커]

배변 봉투가 꽤 많네요. 한 마리의 반려견이었다면 정말 원활하게 배변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러운 강아지인데 어떤 인간의 처리가 좀 미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이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은 모두 10장이었습니다. 작성자는 누군가 강아지 배변을 담은 봉투를 길가에 그냥 두고 간다고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치울 거라고 생각한 거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변 봉투가 같은 종류인 걸 보면 한 사람의 소행인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영역 표시 중인 거냐" "강아지 키울 자격도, 자신도 없는 비겁한 분이다" "사진 여러 장 찍어 구청에 신고하면 CCTV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지자체 반려동물 등록 관련 부서에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일단 배변 봉투를 가지고 다닌 것까지는 견주가 잘한 것 같은데 그걸 왜 집으로 안 가져갔는지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저렇게 아무 데나 배변 봉투를 버리면 이것도 과태료 물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산책길에 '똥 봉투' 툭…"아무리 강아지가 쾌변 했다지만"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