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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마약 투약 혐의 60대 징역형

입력 2024-03-14 09:44 수정 2024-03-14 09:53

지난해 경기도 성남서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징역 2년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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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성남서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징역 2년 3개월 선고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무면허로 의료 시술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하고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한 성형외과에서 무면허로 비뇨기과 시술을 하고 한 달 뒤에는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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