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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하다 '담배 한대 필까?'…이제부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4-03-13 19:47 수정 2024-03-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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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차에 기름을 넣는 영상이 도마에 올랐었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천안시/2023년 8월]

차에 기름 넣던 20대 남성이 담배를 물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이 모습을 본 주유소 사장이 놀라 달려옵니다. 

[주유소 사장 : 위험하니까 나가라고 그랬더니 계속 뭐라고 욕하면서 막 안 나가더라고요.]

되레 욕설 퍼붓던 남성, 보란 듯이 꽁초를 바닥에 툭 던집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상 살인 미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 사장 : 화재가 얼마만큼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목숨까지도 달릴 수 있는데…]

주유소 공기 중에 섞인,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성분 때문입니다.

이른바 유증기입니다. 

[이영주/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유증기의 비율이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급격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작은 불씨나 이런 것들도 화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하지만 그동안 이런 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유소 사장 : 처벌을 못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버리듯이…]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지난 1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 흡연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유소 사장들은,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이란 표시를 해놓아야 합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Inside Edition', JTBC '한문철의 블렉박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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