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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비례의석 승계 차단…'조국·황운하 방지법' 발의

입력 2024-03-13 16:33 수정 2024-03-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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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국회의원 비례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3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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