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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승인 유효기간, 최대 7년으로 확대

입력 2024-03-13 16:31 수정 2024-03-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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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 연합뉴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 연합뉴스]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최대 7년으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늘어납니다. 오늘 오후 총리 자문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송사 재승인 유효기간, 최대 7년으로 확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융발위는 "방송사 허가·승인 이후 3년~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으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재승인 조건도 '최소 규제' 방침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 연합뉴스]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 연합뉴스]


또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시 부가하는 조건 사항도 부가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가되는 과도한 조건은 그간 방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달리 종편채널의 경우 방심위 심의 제재 건수가 5건을 넘길 경우 재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방통위는 조건 부가 시 명확한 사유를 밝히도록 해 불합리한 조건은 삭제하는 등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평가받는 일부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융발위는 우선 방송사 지분 참여에 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기준을 기존 자산 규모 10조원에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상파 지분 10%, 종편채널 지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머니 싸움'이 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국내 방송사들은 경쟁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일간신문 사업자의 종편채널 지분 30% 제한, 방송사 1인 지분 40% 제한, 외국 자본의 지상파 투자 금지 등 기타 주요 소유·겸영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폭 확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정부는 콘텐츠 제작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융발위는 "사업자의 제작비 부담을 완화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이뤄지도록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중소기업 기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을 기준으로 기존 3%에서 5%로 기본 공제율을 높이고, 국내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의 경우 10%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융발위는 △1조 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 △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 다각화 △조제 분유, 고열량 식품 등 방송 광고 금지 품목 완화 △홈쇼핑,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 재허가·재승인 폐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속 조치 만전 다해 달라"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융발위는 지난해 4월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조직된 기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융발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정부 부처와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 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관계부처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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