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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입력 2024-03-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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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모습. 〈사진=JTBC 캡처〉

셀프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모습. 〈사진=JTBC 캡처〉


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방청은 오늘(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관계자와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정법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시설 관계자는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아예 명시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 기준과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법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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