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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150배 차익"…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입력 2024-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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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와 기획부동산 등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등기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과 알박기, 무허가 건물 투기, 위장거래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혐의 대상자 96명을 특정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분 형태로 비싼 값에 넘기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백 명, 피해액은 수백억에 이를 거로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또 개발이 예정된 땅에 속칭 '알박기'로 소유권 이전을 늦추는 방식 등으로 150배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한 혐의자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거래할 때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과 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들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실소유주를 추적해서 추징할 예정입니다.
취재
김민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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