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알리·테무에도 국내법 적용…소비자 피해 주면 똑같이 처벌

입력 2024-03-13 11: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가 지난해 말 '알리익스프레스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가 지난해 말 '알리익스프레스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짝퉁(가짜 상품), 유해 상품' 판매로 논란을 빚었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나 관련 조사를 위해 해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 위해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해외 플랫폼과 자율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법 적용…역차별 해소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영업소가 없어 소비자 불만 접수나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나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품·국내 반입 금지 물품 차단…정부 공동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사진=JTBC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JTBC 화면〉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국내 반입을 차단 중인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 조치를 강화해 가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 조치를 하고, 방심위를 통해 해당 물품 판매 페이지에 대한 청소년 접속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핫라인' 만든다


정부는 환불 등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을 만들고,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중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서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는 자율 협약을 맺고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종합대응을 위한 범정부 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