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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시장' 바가지 실태조사…업체 '가격표시제' 도입 추진도

입력 2024-03-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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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 서비스 가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웨딩업체에 대해서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오늘(13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에는 결혼 서비스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을 위한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의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웨딩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과 질적 수준, 신뢰성 등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서비스 업체가 가격과 서비스 항목, 제공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듭니다.


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 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개방됩니다.

웨딩 서비스 분야의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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