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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채로 전기 충격, 널브러진 사체…개 도살 현장 급습했더니

입력 2024-03-13 10:00 수정 2024-03-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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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기자]

오늘 첫 소식은 '잔인한 도살 현장'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어제(12일) 새벽 급습한 개 도살 현장인데요. 벽에는 전기 쇠꼬챙이가 걸려있고 바닥에는 개 사체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바닥에 약간 물기 같은 것도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경기도 특사경이 급습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이 급습하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도살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경기도 특사경은 '의정부시에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수사를 거쳐 현장을 덮쳤다고 밝혔는데요.

준비된 사진을 보면 당시 이 도살장에선 살아있는 개 6마리에 10~20초간 전기를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살을 해 왔고요. 털은 기계에 넣어 제거하고, 잔털을 불로 지졌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송혜수 기자 설명한 그 말이 그냥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20초 정도 전기를 흐르게 해서 죽였고, 털은 불로 태웠다. 잔인하다는 말 말고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살장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에 적발된 도살장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 외곽 예전에 양평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경기도 외곽에 이런 곳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 특사경이 도살장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불법 도살장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서 지난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581곳을 단속했는데요. 이 중 11곳에서 1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불법 도살장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 행위까지 단속한다고 합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도 지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홍 단장은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제보가 결정적이다. 사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좀 어디 시골 한적한 데 천막 안에 아니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공장인가 아니면 좀 허름한 목장인가 집인가 싶은데 들어가 보면 엄청난 철장 안에 가둬진 개들이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 같은 데서도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심스럽다 싶으면 좀 제보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 출처 경기도 특사경]
 
 
산 채로 전기 충격, 널브러진 사체…개 도살 현장 급습했더니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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