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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MC몽,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24-03-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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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오늘 오후 열린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다음 공판기일에서 MC몽을 증인심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섬 실소유주 강종현씨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려 했지만 MC몽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MC몽이 출석할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동현(MC몽)씨의 진술이 강종현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과 연결돼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된다”며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재판장의 지시로 공판 도중 MC몽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MC몽은 지난 5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을 통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선 영상 증인신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강종현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두달 간 “빗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며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 홀딩스 대표에게 30억원과 명품 시계등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강씨는 안 씨와 이 전 대표에게 20억원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C몽씨는 이들 사이에서 50억원이 오간 이유를 밝힐 핵심 증인입니다. 검찰은 안씨가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서 강씨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지분 5%를 약속 받고, 그 과정서 보증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몽씨도 지분 5%를 약속받았지만 이 시기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해당 투자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강종현씨 측은 투자가 무산됐는데도 안씨가 20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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