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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동시 출석…법정에서 6년 만에 대면

입력 2024-03-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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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다시 대면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소송 시작 후 법정에 동시 출석한 것은 2018년 1월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는 1·2심 통틀어 처음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12일)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고, 노 관장이 최 회장 보유 SK 주식 가운데 50%를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심 판결에 불복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각각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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