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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에서 음란물 시청 금지"…개정안 시의회 통과
입력 2024-03-12 15:53
수정 2024-03-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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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같은 버스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이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또 시장이 시내버스 안전을 위해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김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버스 이용 중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관련 규정이 없고, 성폭력 처벌법상에서도 직접적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철도안전법 등에는 관련 행위에 대해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개정 조례안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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