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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30년 근속직원 퇴직금 '8억'…장기근속자 7~8억 다수

입력 2024-03-12 15:50 수정 2024-03-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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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사진=유한양행 홈페이지 캡처〉

유한양행. 〈사진=유한양행 홈페이지 캡처〉


유한양행이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8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양행이 오늘(12일)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명예퇴직한 A 전 부장은 지난해 보수로 총 10억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연봉 10억 8900만 원에 버금가는 금액이자 이병만 부사장의 연봉 6억 2000만 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A 전 부장은 유한양행에서 30년 6개월 동안 일한 장기근속 직원입니다. 명예퇴직 위로금을 포함한 8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게 되면서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게 된 겁니다.

A 전 부장의 지난해 보수 세부 항목을 보면 급여 1억 1400만 원, 상여 15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2500만 원, 퇴직소득 8억 5700만 원 등입니다.

A 전 부장과 함께 퇴직한 전직 부장 2명과 전직 과장 1명도 각각 7~8억 원대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한양행에서 28~32년 동안 일한 장기근속 직원들입니다.

B 전 부장은 퇴직금으로 7억 3300만 원을 받았고, C 전 부장은 7억 1000만 원, D 전 과장은 6억 87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유한양행 측은 사업보고서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준임금과 근속기간 누진제, 임금피크제 기간을 감안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명예퇴직 실시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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