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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검거…청소년들도 영업 활동

입력 2024-03-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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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검거됐다. 사진은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검거됐다. 사진은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씨를 포함한 3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약 1만 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해외에 본사를 차려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과 일부 운영팀, 자금 세탁 총책 등이 대포폰과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범행해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도박사이트에 유인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입된 청소년 중 일부를 총판에 가담시키고, 이들이 다른 청소년을 도박에 끌어들여 수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회원이 된 청소년은 또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나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도박행위 또는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조직은 청소년 총판과 이용자를 관리하는 조직을 따로 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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