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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

입력 2024-03-12 11:25 수정 2024-03-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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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확정했습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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