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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특별 승급'…파격 혜택 내건 통영 멍게수협

입력 2024-03-12 11:00 수정 2024-03-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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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사진제공=멍게수협〉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사진제공=멍게수협〉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둔 멍게수협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호봉 특별 승급하는 파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중앙회 자문을 거쳐 정관 개정도 했습니다. 멍게수협에선 지난해 직원 3명이 출산을 했는데 소급적용까지 돼 이들은 1호봉 특별 승급의 길이 열렸습니다. 만약 추가로 자녀를 낳게 되면 1호봉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특별 승급은 업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특별상을 받은 직원으로 제한됐습니다. 멍게수협은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입니다.

2남 2녀를 둔 다자녀 가정인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이 앞장섰습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출산율이 0.72명에 그치고, 올해는 0.68명으로 우려된 데다 경남 통영 역시 인구감소에 직면한 만큼 이 같은 인센티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직장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며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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