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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황태자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특검 사유 차고 넘쳐"

입력 2024-03-12 10:16 수정 2024-03-12 11:25

"이종섭 출국,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윤 대통령 등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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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윤 대통령 등 공수처에 고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대사는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수사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은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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