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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살해하고 도주…20년 만 카자흐스탄 재판에 선다

입력 2024-03-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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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망간 카자흐스탄인이 20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카자흐스탄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49살 A 씨를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A 씨는 2003년 11월,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다 이듬해 5월 23일 본인의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체를 인근 저수지에 빠뜨려 범행을 숨기려다,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망갔습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으나 2007년 1월, 카자흐스탄은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1월, 범임은 현지에서라도 재판에 넘겨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실무협의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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