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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이 담보"…온몸 문신에 120kg넘는 불법 대부업 일당 구속

입력 2024-03-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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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30대 미혼모 여성. 은행 등 금융권에는 대출이 막혀 답답했습니다. 우연히 돈을 빌려준다는 명함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 1명이 찾아왔습니다. 120kg이 넘는 데다 온몸에 문신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직원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담보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라며 나체 사진을 찍어야만 빌려준다는 겁니다. 절박했던 여성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나체사진 여러 장 찍고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자는 순식간에 510%까지 치솟았습니다.

50대 자영업자는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앞서 미혼모처럼 명함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자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4천만 원을 빌리면서 하루 89만원을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자율은 500%가 넘습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외진 곳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120kg이 넘는 대부업체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남성을 무릎 꿇린 후에 땅에 묻어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진제공=양산경찰서〉

〈사진제공=양산경찰서〉


이처럼 불법 추심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명에게 6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로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당은 채무자들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일부 채무자들에겐 돈을 갚는 대신 통장을 건네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최대 610%까지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연간 범죄수익금은 2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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