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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마스크 벗은 조두순 "아내와 다퉈 화가 나 외출"…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3-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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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을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조두순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해선 안 됩니다.

당시 조사에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조두순은 수염을 기르고 검은색 계열의 점퍼와 회색 상의, 검은색 하의를 입은 모습으로 취재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살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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